증평군의회 "원청업체 갑질 안돼요…'공동 하도급' 조례 공포

입력 2019-04-30 11:08  

증평군의회 "원청업체 갑질 안돼요…'공동 하도급' 조례 공포
관급공사 때 원청업체 거치지 않고 전문분야 업체와 도급계약

(증평=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공정한 건설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증평군의회는 30일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횡포를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조례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수주하는 공동 도급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동 도급제가 도입되면 전문분야별 업체는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과도하게 단가를 낮추거나 임금 체불을 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이 조례는 또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증평군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도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 한 이창규 군의원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증평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공정한 관계로 참여하고 원청업체의 부당한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 협력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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