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외 목적으로 썼다고 전액반납 안 돼"…'전액반납' 2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준 교육비 지원금 성격도 가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 신씨의 유치원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2012년 지급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부정 사용됐다며 신씨에게 3천909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신씨는 지원금을 반납한 뒤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유치원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 24조는 무상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한다"며 "이 법령 내용을 살펴보면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중 '종일반 원아 지원금'은 유아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생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일괄지원하는 '유치원 지원'과 종일반 유치원생 1인당 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유아 지원'으로 나뉘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중 일부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 성격도 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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