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임…최고수위 징계

입력 2019-04-30 11:28   수정 2019-04-30 11:59

현직 검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임…최고수위 징계
2015년부터 세 차례 적발…법무부, 대검 청구대로 해임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55) 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다섯 가지 징계(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64%였다.
김 검사는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서울고검으로 전보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번째 적발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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