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유죄 평결…법원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9-04-30 11:28  

모친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유죄 평결…법원 징역 25년 선고
50대 아들 '자연사' 주장, 검사는 '타살 증거 있다' 무기징역 요청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양형은 징역 33년 결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70대 모친을 살해한 뒤 자연사했다고 주장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께 아파트에서 모친 B(79)씨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손 또는 불상의 도구로 B씨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모친의 과격한 언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A씨가 가족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을 포기하자고 권유했는데도 모친이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살해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의 쟁점은 B씨 죽음이 자연사인지, 타살인지였다.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 온몸에서 발견된 다수의 피하출혈은 평소 고혈압과 심장질환 등 지병이 있고 자주 넘어진 팔순의 노인에게 발견되는 특징"이라며 "B씨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자연사이고 전신에 든 멍은 혈소판 감소로 생긴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B씨 손톱 아래에 A씨 혈흔이 발견됐고 A씨 귀에도 손톱으로 인한 상처가 생긴 점 등은 B씨가 자신을 살해하려는 아들에게 저항하며 생긴 흔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 9명은 평의를 열어 A씨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33년의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숨진 B씨 목 주변에서 강한 압박 흔적이 발견돼 타살로 의심된다는 부검의 소견, 아파트 CCTV에서 사건 전 B씨 몸에 멍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배심원 양형보다 적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권고적 효력이 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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