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이 낸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유 전 국장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며 유 전 국장이 제기한 보호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서 "유 전 국장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행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되지만, 그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은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유 전 국장은 작년 말 공정위가 유한킴벌리의 입찰 담합사건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갑질을 당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신고에 따라 공정위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 2일 직위해제됐다.
유 전 국장은 권익위 결정에 대해 "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이미 직위해제까지 당하니까 갑자기 회의를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유 전 국장의 공익신고를 인정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유 전 국장의 고발 내용은 이미 공익침해 사실이 입증된 것인데도 권익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권익위의 조사 자체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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