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성·금품 비위 공무원 2명 중징계

입력 2019-04-30 14:09   수정 2019-04-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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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성·금품 비위 공무원 2명 중징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일선 학교 공무원 2명이 성·금품 관련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광주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 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연을 하다가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감사와 징계위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접촉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경찰에도 A 씨를 고발했다.
인사위는 또 수백만원 상당의 교육용 태블릿 PC를 빼돌린 모 고등학교 8급 직원 B 씨를 9급으로 강등했다.
강등이 중징계의 범주에 있기는 하지만 행위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도 나왔다.
직무 배제 의견도 나왔지만, B씨가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됐고 피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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