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6만t 이상 선박 5월부터 예선 2척 사용 의무화

입력 2019-04-30 14:25  

부산항 6만t 이상 선박 5월부터 예선 2척 사용 의무화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을 이용하는 6만t 이상 선박은 5월부터 의무적으로 예선 2척을 사용해야 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예선사용 기준을 강화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16만t 이상 선박만 예선 2척을 의무적으로 사용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 3월 2일 신항 1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추돌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씨그랜드호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도선사도 없이 출항하다가 항로를 벗어나 광안대교를 들이받았고, 신항에서는 예선 1척만 사용해 입항하던 중에 미처 방향을 틀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6만t급 이상 9만t 미만 선박은 3천 마력급 1척과 4천 마력급 1척, 8만t 이상 16만t 미만은 4천 마력급 1척과 5천 마력급 1척을 사용해야 한다.
16만t 이상 선박은 종전 4천 마력급 1척과 5천 마력급 1척에서 5천 마력급 2척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강화된 예선사용 기준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연간 7천여척에 이를 것으로 부산해수청은 추정했다.
예선 추가 사용에 따라 선박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 62만원에서 최대 171만원으로 예상했다.
부산해수청은 선사 부담을 덜어주고 예선사용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4천 마력급 예선 사용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1시간 40분 예선 작업을 했을 때 1시간 30분, 2시간 20분 작업했을 때는 2시간 치 예선료만 부과하는 식으로 경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1시간 30분 초과, 2시간 미만일 때 1시간 치 예선료를 부과한다.
6만t 이상 선박의 약 70%는 예선 작업에 1시간 30분~2시간이 걸리므로 1회 약 59만원의 비용을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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