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농 떨어뜨리는 등 2명 상대 상습 가혹행위·폭력…대출금도 갈취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회적응력이나 지능이 낮은 피해자들에게 폭력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8월 경북의 B(25)씨 집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늦잠을 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피해자인 C(27)씨도 "돈을 구해오라"는 요구를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또 B씨에게 대소변을 보게 한 뒤 배설물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뜨거운 촛농을 몸에 떨어뜨리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밖에 B씨와 C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지기능이나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과 동거하면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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