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아 울산시 조례 일괄 개정 촉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5월 1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울산시 조례에서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명칭은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근로'는 일제강점기 '근로 정신대', '근로 보국대' 등 일제가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한 용어로 군부독재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운동 확산을 막기 위해 '근로'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7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명칭에 '노동자'라는 단어를 공식 사용했다"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지만 아직 울산시 조례 명칭과 조문에서 '기간제 근로자', '근로 청소년' 등 '근로'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울산시 조례 명칭과 조문에 있는 '근로'는 '노동'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라는 단어로 일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라도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고 있는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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