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이나 다를 게 뭐냐" vs "남자가 여자를 쳐다봤다면"

입력 2019-04-30 16:30   수정 2019-04-30 16:32

"바바리맨이나 다를 게 뭐냐" vs "남자가 여자를 쳐다봤다면"
호텔 발코니 알몸 남성, 공연음란죄 확정에 네티즌 와글와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로 서 있었던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 판결이 나자 온라인은 네티즌의 찬반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냈다.
네티즌 cy***은 "발코니에서 훤히 내다보이는 수영장 앞에서 2~3분가량 저러고 서 있었다는데 당연히 공연음란죄지 상식적으로 바바리맨이랑 다를 게 뭐냐"고 말했다.
네티즌 in****도 "기본예의를 지켜야죠. 유죄입니다"라고 판결에 찬성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이 달랐다면 사법부 결론도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네티즌 ox****은 "남의 방 베란다 쳐다본 게 잘못 아니냐, 남녀가 성별이 바뀐 상황이었다면 쳐다본 사람이 성희롱으로 처벌받았을 텐데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고, sh****도 "남자라서 당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대한 찬반을 떠나 개인 공간인 호텔 방이 외부에 훤히 노출되도록 해 고객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호텔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일이 사건화돼 대법원까지 가고 공론화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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