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에 25만원 준다는데…경기도 첫 청년기본소득 신청 67%

입력 2019-04-30 16:27  

분기에 25만원 준다는데…경기도 첫 청년기본소득 신청 67%
"신청 어렵고 사전정보 부족"…5월 10일까지 기간연장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30일 마감할 예정이었던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기한을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청기한 연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애초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인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며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자는 10만1천582명으로, 신청 대상자 15만93명의 67.6%로 집계됐다.

올해 첫 도입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5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생,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분기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분 25만원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에 청년기본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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