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석탄재 폐기물 인체 유해 가능성 커" 군 "환경부 권장, 유해하다 볼 수 없어"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진도항(팽목항)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매립재로 사용하려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군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 대책위원회는 30일 진도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정 진도 바다를 사수하기 위해 석탄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도군은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해 진도항 배후지 성토재로 석탄재를 쓰기로 했다고 변명하지만 인근 주민과 석산 관계자들은 '군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도군은 432억원이 투입되는 매립 공사를 하면서 가장 기초 설계인 토취장을 누락하고 착공했다. 실수가 아닌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도군은 공사에 필요한 토사 38만t을 확보할 만한 토취장을 구하기 어려운 점과 "석탄재가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 등을 이유로 석탄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도군은 2015∼2016년 사이 토취장을 알아봤으나 적정한 곳을 찾지 못했고 산을 허물려면 법적 제한이 많아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타 시군에서도 사용하는 석탄재 사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도군은 이날 지역 주민 등 140명을 대상으로 석탄재 납품을 추진 중인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진도군은 진도항과 서망항에 55만7천800㎡ 규모의 배후부지를 조성해 상업시설, 수산물가공·신재생에너지·복합해양단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2014년 말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며 반발이 커졌고 2016년 12월 다시 토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시공사가 설계 변경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진도군의 손을 들었으나 2심 재판부는 석탄재가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고 토취장 확보로 산림 훼손이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시공사는 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군은 석탄재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조정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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