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비대면 마약 거래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필로폰 4억 상당을 판매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 수사관과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대금 40만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0.6g을 서울 송파구의 한 마트 화장실에 숨겨놓은 사진을 전송해주는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18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거래 수법으로, SNS와 던지기가 결합한 비대면 마약 거래방식은 마약사범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았던 박유천씨, 로버트 할리씨도 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인터넷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광고하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적발이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제로 종래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던 거래방식과 달리 SNS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통한 필로폰의 양, 매매 횟수, 지능적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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