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원·과학관 등 공공시설서 최대 30% 할인…수입 감소 우려
민관 합의체 기관 '민주주의위원회' 신설 조례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 할인이 서울대공원, 시립과학관 등 공공시설로 확대된다.
서울시의회는 30일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제로페이 관련 조례 개정안 18개를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할인 관련 조례안 17개와 지방보조금을 제로페이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 1개가 포함됐다.
관련 조례안은 서울대공원, 시립과학관, 한강공원 등 393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3∼30%를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공원 입장료·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시민청 대관료는 최대 30% 할인이 적용되고,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도 1회 10%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제로페이 확대가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양 의원실(자유한국당)이 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제로페이 할인으로 공공시설의 세외수입이 연간 88억원 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울시 공공시설은 대부분 직영이거나 민간 위탁"이라며 "특정 정책 띄우기를 위해 공공시설 요금 체계에 손을 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도 의결됐다.
조례는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민관 합의체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상정 후 이의가 제기돼 전자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68명, 반대 9명으로 통과됐다.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유발언에서 "막강한 권력의 합의체가 탄생하면서 분권과 자치의 큰 흐름을 막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 국제선 이전 시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 서울시 조례에서 '지방'이란 용어를 빼는 일괄정비안 ▲ 서울시의회 자정 결의안 ▲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20→30% 확대 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조례안 104개를 포함해 동의안, 의견청취 등 총 124개 건이다. 본회의는 안건 처리, 자유 발언을 포함해 2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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