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1천513개…아동·청소년 전문은 21곳 불과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정신건강 증진시설 확충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10대 중·후반부터 24세 이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프로그램의 절대 부족 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은 1천513개소지만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 의료기관은 21개소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또 현행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 복지법)과 하위 법령에 아동·청소년의 입원 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 시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제공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정신 의료시설의 정신장애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경험이 있는 10∼24세 아동·청소년 103명 중 비(非) 자의로 입원했다는 응답이 38.8%였으며 자신의 병명과 치료계획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33.0%였다.
또 격리·강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42.9%는 격리·강박 이유에 대해 설명 듣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 초기 발생 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향후 치료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격리·강박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우선하고 비슷한 연령대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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