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동물화장시설도 오염물질 배출시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이 33% 강화된다.
주변에 날림 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에 들여놔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 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 수준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가운데 13종의 배출 기준도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벤조(a)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은 이번에 배출 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석탄 분진과 날림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도 신설했다.
옥내화는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장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 안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도서 지역 1.5MW 이상의 발전시설 18기, 123만8천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천대, 소각 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을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 지역 발전시설인 백령도 8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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