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자신 소유 축사와 가건물을 불법 증·개축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수완 충북도의원이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진천군은 이 도의원 소유 진천읍 교성리 가설건축물 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교동리 일대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에 불법으로 컨테이너와 조립식 창고(총 80㎡ 규모)를 증·개축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물고,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덕산면 석장리 농장이 일부 축사를 불법 증·개축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농장 건축물대장에는 축사 7동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보다 3배 이상 컸다.
또 일부 축사는 농지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천군은 불법 증·개축 축사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 축사에서 기르는 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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