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진료 1천∼2천원·약국 500원만 부담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산불이재민들에게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주거시설이 손실돼 재난지원금 50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세대의 실거주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산불피해를 신고한 동주민센터에 의료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의료비가 면제 또는 인하된다.
이미 지급한 의료비는 소급 적용을 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외래진료는 1천∼2천원, 약국은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직장 가입자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피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피부양자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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