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1.4m 담장 넘어 도주 후 경주서 붙잡혀…호송 관리 문제점 노출
(칠곡=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특수폭행 혐의로 잡혀 호송되던 중에 수갑을 찬 채 경찰서 담을 넘어 달아난 30대가 8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일 오후 1시 16분께 경주시 황성동 지인의 한 원룸에 은신하고 있던 특수폭행 피의자 김모(34·무직)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6분께 칠곡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파출소 직원 3명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 담을 넘어 달아났었다.
김씨는 왜관읍 경찰서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칠곡군 석적읍으로 이동한 뒤 친구 차를 빌려 경주로 갔다가 8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아나던 중에 수갑을 풀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호송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씨는 호송 중 순찰차에서 한쪽 수갑을 미리 풀고 칠곡경찰서 담을 넘어 도주하는 과정에 나머지 손의 수갑도 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날 새벽 아내가 운영하는 칠곡군 석적읍 한 식당에서 아내의 지인(27)과 시비 끝에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석적읍파출소는 1차 조사 후 김씨에게 앞 수갑을 채워 파출소 직원 3명의 호송 아래 경찰서로 이송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순찰차를 내리자마자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밀치고 1.4m 높이의 담장을 넘었다.
순찰차 안에는 김씨의 점퍼와 수갑 덮개가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이 헐거워서 한쪽 손을 풀고 다른 손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달아난 뒤 지명수배하고 경찰서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화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도주, 절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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