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주기식 분할 수의계약 시정조치…시군에 개선방안 요구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전기 안전 부적합 가로등과 보안등 2천119개를 보수하고 위법사항 136건도 함께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는 가로등·보안등 누전 등으로 인한 보행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3월 유지관리실태 감찰을 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 전기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로등·보안등을 신속히 보수하고, 지역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감찰 결과 누전차단기 미설치, 분전함 지면 접지 불량, 절연저항 값 기준 미달 등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가로등 2천823개 가운데 2천119개를 보수 완료했다.
지중 전선 전면 보수 및 노후 교체 등이 필요한 704개는 오는 6월 말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계약 실태도 집중 감찰을 했다.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시기를 분할해 지역 업체에 나눠주기식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시군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부품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미리 정해진 1개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 업체별로 부품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산 낭비 사례도 40건을 적발했다.
유지보수 공사 준공 시 감독공무원이 그 이행사항을 검사한 뒤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현장 확인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례 39건, 계약 관련 법령 위반사례 23건도 드러나 관련 업무 담당자를 엄중 주의 조치 했다.
임현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이 접하는 도로 조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꼼꼼하게 추진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이익 추구 사례 등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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