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속행 공판서 무죄 주장…檢 "사실관계 호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정현 의원이 "오보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KBS에서 사실과 다른 뉴스가 보도돼서 항의 차원으로 전화를 했다"며 "기업이든 행정부처든 청와대든 언론 담당자들은 보도가 잘못 나가면 즉시 항의하거나 바로잡아달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오보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그걸로 그만이었다"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 뒤에도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 전화가 이어진다든지 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보수석이란 자리에 대해서도 "KBS 보도국장 인사 등과 관련해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 청와대나 지금 청와대나 오보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하지만, 홍보수석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편성'이란 단어는 방송하기 이전에 이뤄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방송이 된 사안에 대해 전화를 한 것인 만큼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처럼 유죄가 인정된다면 방송된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모든 행위가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이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게 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의원 측 주장에 "김시곤 국장과의 대화를 살펴봐도 허위 보도에 항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뉴스가 나간 뒤 항의한 만큼 편성에 개입한 게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에도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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