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대북제재 위반 의혹 中 은행들에 "거래자료 내라"

입력 2019-05-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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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대북제재 위반 의혹 中 은행들에 "거래자료 내라"

(서울=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미국 법원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령기업 등과 수천만 달러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금융기관 3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가 없어진 홍콩의 유령회사 등과 관련, 베릴 하웰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이 중국 은행 3곳에 금융거래 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민감한 정보가 상당 부분 삭제된 하웰 연방지방법원장의 의견서를 최근 공개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중국 은행 3곳과 유령회사의 명칭이 의견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의 소유권이 중국 정부에 있으며 은행 3곳 중 2곳은 미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미 검찰은 은행 3곳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타깃으로 한 대북제재와 불법 돈세탁, 미국은행 비밀유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 은행 3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미 검찰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애국법을 적용했다.
애국법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미국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좌를 차단할 수 있다.
2017년 12월 자료 제출과 관련한 행정명령서가 발부됐지만, 중국 은행 3곳은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법무부 관계자가 직접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의 이웃이자 주요 무역 파트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 통로를 완벽히 봉쇄하기 위한 대북제재에는 동참하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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