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며 불복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이대경 원로법관은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원로법관은 "국회사무처가 원고의 주장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거나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내용,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국회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 출장에서 쓴 돈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7월 판결했다.
국회사무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하 대표는 "악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라며 국가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국회사무처는 항소를 취하했고, 하 대표가 청구한 자료도 공개했다.
하 대표는 이에 문 의장 등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만 남겨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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