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한 뒤 소액대출해주고 고금리로 폭리 취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5월 한 달간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불법 대부업을 말한다.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연 24%)을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고리대금 형태로 진화한 학교폭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신고 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 계약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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