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전역 공군소장 방위산업진흥회 재취업 불허

입력 2019-05-02 12:00  

공직자윤리위, 전역 공군소장 방위산업진흥회 재취업 불허
퇴직 공직자 53명 심사…6명에 대해 불허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53명의 재취업심사를 한 결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취업하려고 한 전역 공군 소장을 비롯해 6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제한 4명, 불승인 2명)했다고 2일 밝혔다.
46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내렸고, 1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보류했다.
우선 윤리위는 심사 요청자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퇴직한 공군 소장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으로 일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고, 올해 2월 행정안전부를 퇴직해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옮기려 했던 전직 고위공무원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한국에너지산업중소사업자연합회 사외이사로 재취업하려 한 대한체육회 임원(올해 1월 퇴직), 한국제강 이사대우로 재취업하려 한 경찰청 총경(지난해 6월 퇴직) 등도 취업이 제한됐다.
현대중공업 부장으로 재취업하려 한 전직 검찰청 6급 직원(올해 2월 퇴직), KB증권주식회사 이사대우로 재취업 의사를 밝힌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2급 직원(올해 2월 퇴직) 등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취업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전문성이 증명되는 동시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이 승인될 수 있다"며 "이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윤리위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장으로 재취업의사를 밝힌 전직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올해 3월 퇴직),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전직 국민권익위 차관급 공무원(2017년 12월 퇴직)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 재취업하는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올해 4월 퇴직) 등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하는 전직 한국은행 임원(2016년 7월 퇴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하는 전직 환경부 고위공무원(올해 2월 퇴직),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는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올해 2월 퇴직) 등도 같은 이유에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전직 고위공직자 21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