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아파트만 골라…' 억대 금품 훔친 50대 절도범 검거

입력 2019-05-02 09:58   수정 2019-05-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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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아파트만 골라…' 억대 금품 훔친 50대 절도범 검거
우유 투입구로 잠금장치 열거나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과 인근 지역에서 빈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전문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울산, 포항, 양산 등지에서 사람이 없는 빈 아파트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1억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져 있거나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관문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를 통해 잠금장치를 열거나, 복도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문이나 족적, 머리카락 등을 범행 현장에 남기지 않기 위해 신발에 비닐을 씌우고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 행적을 추적해 경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은신처에서 범행 도구와 현금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7∼8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A씨가 귀금속을 처분한 전문 장물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우유 투입구나 베란다 문을 잘 잠가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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