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당선자 포함 6명 불구속 수사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억대 자금을 뿌린 후보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혐의로 도내 한 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였던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한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B씨에게 5만원권 1억1천만원을 종이 가방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받은 돈 중 7천3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조합원 7명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1천900만원까지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 B씨와 거액을 수수한 조합원 7명 중 2명도 구속했다.
나머지 조합원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이 밖에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C씨가 선거 직전인 지난 3월 조합원 사업장 근처 본인 차에서 자신을 뽑아달라며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를 확인하고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당초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C씨는 해경이 돈 봉투에 남아 있던 DNA 분석 결과를 내밀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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