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가짜 보컬강사' 징역 10년

입력 2019-05-02 10:57   수정 2019-05-02 11:04

청소년 등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가짜 보컬강사' 징역 10년
사진·동영상 6천197개 촬영…법원 "죄질 극히 불량"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보컬 강사 등을 사칭하며 10대 청소년 등과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하거나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연예인 스폰서나 보컬 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청소년들 앞에서 삭제해 안심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삭제한 사진과 동영상을 복원 앱을 이용해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천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고 보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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