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교통사고 나도 제대로 피해보상 안내 받는다"

입력 2019-05-02 11:00  

"버스·택시 교통사고 나도 제대로 피해보상 안내 받는다"
국토부 지침, 사업용차로 인한 사고접수·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상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자동차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법인택시,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90만대는 차종별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조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 업무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함께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금(공제금) 청구 접수 채널이 다양화되고 보상 안내 체계가 표준화돼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단계별 안내가 강화된다.
각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제조합 보상 직원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공제조합에 지침을 배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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