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불안석" 강원 시장·군수 8명 재판 중…살아남 수 있을까

입력 2019-05-02 11:15  

"좌불안석" 강원 시장·군수 8명 재판 중…살아남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등 정치권 재판의 양형 기준 갈수록 엄격해지는 경향
사활 걸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3명은 이달 중 1심 판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원도 내 자치단체장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되거나 검찰의 구형이 나와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도내 법원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은 18개 시·군 중 8명에 달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한규호 횡성군수를 제외한 이재수 춘천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1심 선고 공판을 끝내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앞둔 동해시장과 춘천시장은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심 시장의 직위 유지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이재수 춘천시장이다. 이 시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벌금 250만원)보다 두배가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탓에 항소심에 사활이 달렸다.
이 시장은 자신의 발목을 잡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벌어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을 반전 카드를 항소심에서 준비 중이다.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주민 행사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와 김진하 양양군수의 검찰 구형량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다.
조 군수는 오는 10일, 최 군수는 오는 24일, 김 군수는 오는 30일 각각 선고 공판이 열려 지역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 관계자 20여 명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로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3차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려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철수 속초시장의 재판은 오는 7일 열린다.
이 군수와 김 시장의 1심 선고 공판도 늦어도 내달 중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난 1월 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직면한 한규호 횡성군수는 대법원 최종심리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와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내년 총선 때 일부 지자체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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