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땅 보상 등 놓고 일부 토지주 반발

입력 2019-05-02 11:13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땅 보상 등 놓고 일부 토지주 반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일부 땅 주인들이 개발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마을회 대책위 투쟁위원회는 2일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변 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가를 책정, 이에 꿰맞춘 감정평가로 토지주와 주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변 시세가 3.3㎡당 500만원이 넘는데 대지 보상가를 270만∼370만원으로 통보했다"며 "이 사업을 철회하고 (사업 추진 근거가 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이 적용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되고 강제수용권도 부여됐다"며 이 사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규탄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산곡동 62만1천774㎡에 총 3천824억원이 투입돼 의정부시와 민간 공동 개발 방식으로 조성된다.
2021년 단지가 조성되면 이후 문화, 쇼핑, 관광, K팝 시설이 자체 계획에 따라 들어선다.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의정부 리듬시티'가 설립됐으며 YG엔터테인먼트 등 단지에 들어설 6개 업체가 41%, 의정부시가 34%, 금융권 3곳이 20%, 포스코건설이 5% 등의 지분으로 참여했다.
의정부 리듬시티는 다음 달 착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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