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30일 통일규격증권용지로 발행된 마지막 채권(권면액 500만원) 2매의 만기가 도래해 상환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1999년 4월 30일 만기 20년물로 발행됐다.
1999년 5월부터는 '등록발행'으로 전환돼 종이로는 더 발행되지 않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 채권은 만기가 20년으로 길어 종이로 남아 보관돼 있던 마지막 채권이었다"며 "이 채권이 상환됨에 따라 예탁원이 보관하는 모든 채권은 등록채권 형태로만 관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때 매입한 뒤 곧바로 할인해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 시중에 남아있는 종이 채권도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등록발행제도는 채권을 발행할 때 실물을 찍어내지 않고 예탁기관의 채권등록부에 채권 내용을 등록함으로써 채권 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 것으로 1993년 도입됐다.
이후 몇 년간 실물 발행과 등록발행이 병행되다가 실물 발행은 이제 사라졌다.
예탁원은 상환이 끝난 마지막 실물 채권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발행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국민주택채권을 기증받은 뒤 증권박물관에 증권 사료로 전시할 계획이다.
실물 채권은 상환이 끝나면 일정 기간 뒤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탁원은 등록발행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9월 16일부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는 제도다. 전자등록부에 증권 발행과 소유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도 전산상으로 처리된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등록 발행된 상장채권은 일괄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전자등록에 의한 채권 발행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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