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인도네시아 해군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과 어민을 나포한 것과 관련, 베트남 정부가 주권침해라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외교갈등으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달 27일 리아우주(州) 나투나 제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했다며 베트남 어선 한 척을 나포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베트남 수산자원 감시선은 오히려 "베트남 해역"이라며 인도네시아 해군의 퇴각을 요구했고, 양측 선박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나포되던 베트남 어선이 침몰했다. 배에 타고 있던 어민 14명 가운데 12명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구조해 연행했고, 2명은 베트남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이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외교문서를 보내 진상조사, 재발 방지, 베트남 어민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다음날 주인도네시아 베트남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수시 유도 마르고노 인도네시아 해군 소장은 성명에서 "나포 장소는 인도네시아 해역이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시 푸지아투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우리는 (불법조업 어선) 51척을 침몰시킬 것이다. 이 배들은 대부분 베트남 선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베트남 외교부는 지난 1일 주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사를 초치해 "인도네시아 측의 행위는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하고 베트남 어민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취임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이래 수백척의 외국 어선을 나포해 침몰시켰는데, 이중 절반가량이 베트남 선적이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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