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6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

입력 2019-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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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6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도로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택시기사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6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9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몰다가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차량 중 한 승용차에서 사고 장면과 함께 A씨 택시의 차량번호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몰던 택시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씨 머리를 밟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B씨가 택시에 치인 뒤 뒤따라 오던 트럭에도 치여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트럭 운전자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고 전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려져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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