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5~6월중 추가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살펴보고 돈을 빌리는 대출비교시스템이나 자동차를 탄 채로 현금인출이나 환전을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이르면 내달부터 속속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는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공식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부터 발효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수혜를 누리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도 1차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의 생활을 바꿀 새로운 기술이 담겼다.
핀다(FINDA)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 또한,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비교·확인하고 대출 신청까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는 6월부터, NHN페이코는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범 가동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은 은행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요식업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 들어가 사전 예약한 환전과 100만원 미만의 현금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은행은 제휴사 선정·계약과 시스템 개발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험 가동할 계획이다.
핀테크의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사고 내역 등 다른 정보를 반영해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이후 금융회사에 같은 조건의 확약을 요청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 분석한 자료 및 대출가능 상품 안내 서비스(핀셋),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한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 서비스(코스콤),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카사코리아), 비(非) 외부감사 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 제공 서비스(더존비즈온)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다수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촉진해서 자발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 사기나 불건전한 모집행위 없이 플랫폼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을 통한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의 카드결제 서비스가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허 문제가 제기돼 이번에 처리하지 못했을 뿐 이달 중순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특허 관련 문제가 이번이 첫 사례인데, 소송 같은 법률적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일단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 서비스가 타 부처 소관 금융 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에는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6월 말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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