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기간 단축…부분 준공 도입

입력 2019-05-02 16:51  

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기간 단축…부분 준공 도입
준공 6개월 전부터 국공유지 무상 귀속업무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준공이 미뤄지는 택지 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을 단축한다고 2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국공유지 무상 귀속업무도 준공 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사업 준공과 당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마무리한 후 이전 등기를 통해 분양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왔다.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과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도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 후에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잦은 계획 변경과 추가 공사로 준공이 미뤄지면 보존등기까지 연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받은 이들(수분양자)의 거래와 대출도 발이 묶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은평 한옥마을이다. 한옥마을은 수년째 토지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 수분양자들이 대출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SH공사는 "수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해왔으나 전매제한 등에 따른 불편은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소유권 이전 대책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업지구 전체 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해 수분양자 불편이 큰 택지 부분은 분할해 부분 준공하고,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 귀속업무도 준공 6개월 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준공과 등기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SH공사의 목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는 전체 지구를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 상반기 중 택지 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 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나눠 연말까지 택지 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을 이전할 방침이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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