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 선처 호소…16일 오후 2시 선고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5명에게 최고 징역 2년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감금·체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2년 6월, 다른 4명에게는 징역 1년 6월∼2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최후발언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당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무장 A 씨 등은 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50) 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임원 B 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