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원 소환법' 도입 후 첫 사례…보궐선거 열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과속운전으로 단속되자 거짓말을 하다가 옥살이까지 한 영국 하원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주민소환제도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2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 중부 피터버러 시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전체 유권자의 27.64%가 이 지역 하원의원인 피오나 오나산야에 대한 주민소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나산야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해당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하원의원 소환법'에 따르면 의원이 범죄 유죄선고를 받아 수감되거나 비용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하원에서 10회기일 이상 정직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 청구 대상이 된다.
만약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피오나 오나산야는 하원의 일원으로서 더이상 어떤 의회 졀차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 소속으로 2017년 총선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된 오나산야는 2017년 6월 속도제한 시속 30마일(48km) 구간에서 41마일(66km)로 달리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그녀는 과속 벌점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출신 전 세입자가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오나산야는 거짓말로 법 정의 실현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징역 3개월형을 선고받았고, 4주간 형을 살았다.
오나산야는 이번 사건으로 노동당에서도 쫓겨나 그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해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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