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 드는 병원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50%까지 지원해 준다.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2018년 11월 1일 이후 입양한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강동구 지정 동물보호센터(GD동물병원, 둔촌동물병원)와 유기동물 입양카페 강동리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동물병원에서 해당 항목 처치를 받으면 된다.
지원가능 항목은 질병진단 키트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 등이다.
처치 영수증과 입양비 지원 청구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유기동물분양센터 홈페이지(www.reborncenter.org)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많은 유실·유기동물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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