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전거 사망보험금, 시·군 따라 3배까지 차이

입력 2019-05-03 09:31  

시민 자전거 사망보험금, 시·군 따라 3배까지 차이
칠곡 2천만원, 상주 700만원…"전년도 사고 건수 따라 달라져"


(상주·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시·군이 가입한 시민 자전거 보험 사망자 보험금이 3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북 시·군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들고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700만∼2천만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탑승자 등도 통행 중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주시 700만원, 김천시 1천만원, 구미시 1천500만원, 칠곡군 2천만원 등이다.
올해 납입 보험료는 포항시 2억5천만원, 구미시 2억원, 상주시 7천만원, 칠곡군 6천100만원, 김천시 4천600만원, 영주시 3천만원 등이다.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많고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이 적지만 일부 시·군은 그렇지 않다.
특히 칠곡군(11만8천명)보다 인구수가 적은 상주시(10만명)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시민에게 혜택이 적어 '자전거 도시'의 체면을 구긴 실정이다.
서승용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은 "보험사가 응찰할 때 전년도보다 손해를 봤다며 높은 보험료를 요구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상주의 사망보험금은 2014년 1건 2천900만원, 2015년 1건 2천만원, 2016년 1건 500만원, 2017년 3건 1천500만원, 지난해 1건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타 시·군에 비교해 사망 사건이 2배 이상 많아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사고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등은 시·군별로 비슷한 수준이다.


또 공영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도 대부분 비슷하다.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사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조례에 근거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추세인데 보험료와 보험금은 전년도의 사고 건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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