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채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들에게 위조한 채권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하면 월 5∼10%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1천200여 차례에 걸쳐 7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수익금을 주다가 나중에는 수익금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2014년 9월부터 3년 동안 고객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대부업체 6곳에서 '비대면 대출절차'를 거쳐 고객 명의로 4억5천8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달아난 A씨를 최근 부산 수영구 한 호텔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개인 빚이 많아 목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대부업체 대출은 고객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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