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 수사관행·권한, 견제·균형 맞게 재조정해야"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고검은 3일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신청사에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이번 개청·준공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회의원인 이찬열 교육위원장, 원유철 의원, 김진표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장은 "이제 명실공히 법원과 검찰이 신청사에서 자리 잡고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광교 법조타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됐다"며 "원칙과 정도에 따른 수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를 통해 안전한 경기 남부 지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최근 화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고검은 1992년 대전고검 개청 이후 27년 만에 문을 여는 전국 6번째 고등검찰청으로, 경기남부 지역 19개 시·군, 840만 인구를 담당하게 된다.
수원고검 설치는 2007년 고검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부터 2014년 2월 법안 통과까지 국회와 경기 수원시,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그 결실을 이루게 됐다.
앞으로 수원고검은 서울고검에서 수행하던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사인 수원검찰청사는 수원고검과 수원지검의 합동청사로,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6만8천여㎡의 매머드급 규모이다.
1∼3층에는 종합민원실, 구내식당, 대강당 등이 20층에는 세미나실이 들어섰으며, 수원지검은 4∼15층을, 수원고검은 16∼19층을 각각 사용한다.
수원지검의 경우 1984년 12월 5층 규모의 수원 원천동 청사를 건립해 사용해오다가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자 수원고검 개청에 맞춰 지난달 신청사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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