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전남도, 불법 어업 단속 강화

입력 2019-05-04 09:31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전남도, 불법 어업 단속 강화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와 16개 시군, 서해 및 남해어업관리단, 지구별 수협이 참여하고 도·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공무원 등 인력 6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금지구역 조업행위, 불법 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해역별로 서해안은 꽃게 불법 포획·어구 과다 설치·금지 어구 사용을 중심으로, 남해안은 불법 어구·혼획 위반·무허가 등에 중점을 둬 단속한다.
최근 전남지역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97건, 2016년 399건, 2017년 326건, 2018년 305건으로 다소 줄고 있다.
전남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준법 조업 분위기 조성 홍보·지도 활동도 함께 펼친다.
적발 시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면세 유류 공급 중단·영어자금 회수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봄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시기여서 과도한 포획·채취는 자원량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된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자율적 어업 질서 참여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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