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 영업을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울산 한 건물에 법당을 차려놓고 침 시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달 평균 약 400명의 고객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1명당 1∼5만원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술을 배운 경위와 기간, 보유한 의학적 지식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영업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나 환자의 수가 상당한 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5년 환자 한명이 사망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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