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요트협회는 3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회장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2일 대한체육회가 항소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 소송사건에서 항소인 대한체육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지난해 5월 제18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종목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에 묶인 유 회장의 인준을 승인하지 않았다.
유 회장은 2009년 1월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 차례 연임했다.
체육회는 대한요트협회 회장 선거가 2016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전임 회장의 보궐 선거라는 점을 들어 유 당선자가 3연임 했다고 해석한 뒤 인준을 거부했고 유 회장 측은 소송을 벌였다.
유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협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했고, 이에 대한체육회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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