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못 참고 면허 정지 마지막 날 180㎞ 질주 30대 적발

입력 2019-05-03 16:01  

하루를 못 참고 면허 정지 마지막 날 180㎞ 질주 30대 적발
과거 7차례 상습과속…"병문안 가던 길, 야간에 단속할 줄 몰랐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속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또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시속 180㎞로 달린 30대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원주 부근에서 시속 180㎞로 질주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남원주나들목까지 4㎞를 쫓은 끝에 차량을 세운 경찰이 A씨의 운전자격을 확인한 결과 그는 지난 3월 13일 과속으로 암행순찰차에 적발돼 60점 벌점초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양교육과 참여교육 이수로 면허 정지 60일 중 50일을 감면받았으나 5월 2일까지 정지 상태였다.
하루를 더 참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과속으로 적발된 A씨는 결국 형사입건됐다.
A씨는 이날 경북 문경에서 원주까지 약 150㎞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7차례나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춘천의 한 병원에 친구 병문안을 가는 길이었고, 암행순찰차가 야간에 단속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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