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앞둔 경기 버스업계 '몸살'

입력 2019-05-06 07:35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앞둔 경기 버스업계 '몸살'
노조 임금보장·업계 요금인상 요구…경기도 "정부 예산 지원 외 해법 없어"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업계가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시간 외 수당이 줄며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 측은 임금 임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 측은 수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업체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운전자 1명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1인당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6시간 줄여야 하는 셈이다.
버스 운전자는 장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돼 근로여건이 좋아지기는 하나 월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을 덜 받게 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버스 운전자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버스업체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1인당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운전자를 충원해야 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은 시내 21개 업체와 시외 3개 업체 등 모두 24개 업체 7천800여 대(전체 버스 1만2천여대의 60%)다.
이들 업체는 2천500명∼4천명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합치면 충원 인력이 3천500명에서 6천명에 달한다.
게다가 노조 측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준공영제에 참여한 15개 시·군 55개 노선(버스 589대) 광역버스 업체는 이미 '1일 2교대제'가 시행돼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이 없음에도 임금 협상 결렬로 오는 7∼8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이들 업체의 노조는 월 330만∼350만원인 임금 수준을 월 400만원 이상인 서울시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쟁의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 달 말 교섭 기간이 만료되는 준공영제 미참여 버스업체는 인력 충원까지 해야 해 노사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해당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1천250∼2천400원인 현행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환승할인제로 동일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요금 인상분의 25%가량이 타 지자체 버스업체에 돌아가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데다 경기도 주민만 비싼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게 돼 차별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경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1천억∼2천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 버스업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업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당장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7월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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