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적극 가담하고, 공범 검거에도 비협조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A 씨에게 추징금 4천여만원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에 인출책으로 적극 가담했다"며 "또한 공범 검거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해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인출책을 맡아 지난해 5월부터 11월 말까지 1천405회에 걸쳐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중 14억여원을 찾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속했던 조직은 이 기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1억여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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