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호박즙' 사태로 재조명…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트렌치코트를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에서 확인한 상세 사진과 다른 부분이 많은 데다 오염된 부분도 있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일대일 주문 상품이라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임블리 호박즙' 사태를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피해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블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 덕을 톡톡히 봐가며 연 매출 1천700억원까지 사업을 성장시켜나갔지만 최근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검출된 일로 논란에 휩싸였고 판매 중인 다른 제품들로도 '품질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처럼 SNS 마켓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5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SNS 상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3천370건에 달했다.
2015년 506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16년 892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 등 해마다 800건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3월까지만 289건이 접수됐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 주로 의류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 상담의 60%에 달하는 2천32건이 의류·속옷 관련이었고 신발과 가방 같은 패션잡화와 귀금속 관련 피해가 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내용은 주로 계약취소나 반품, 환급(2천320건)에 집중됐고 마켓 운영이 중단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도 380건에 달했다.
SNS 마켓을 통한 피해가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처럼 운영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인스타나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피해를 보더라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선주문 후 제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일쑤다.
SNS 마켓 피해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SNS에서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태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SNS 판매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해 제2의 미미쿠키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사이트 접근을 차단해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태규 의원은 "SNS를 통한 거래와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판매자에게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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