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회계법인協 "감사인등록 기준 완화해야…소송 불사"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2일부터 상장사 감사인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중소회계법인들이 "감사인등록 요건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요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감사인등록 요건에 인사관리, 자금관리, 연봉, 성과평가 등 감사품질과 관계없는 규제가 포함돼있다"며 등록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말에는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감사인 등록제는 올해 11월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등록 요건에는 ▲ 인력요건(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 ▲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중소 회계법인들은 감사인등록의 인력요건인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요건이 오히려 회계 시장을 실패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회계법인 183곳 중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미만인 곳은 145곳(79.2%)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38곳(20.8%)의 회계법인이 2천100여개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독차지하게 된다.
공인회계사 수로는 40명 미만 법인에 2천567명(22.4%)이 소속돼있고 40명 이상 법인에는 8천873명(77.6%)이 있다.
이 협의회는 현재 중소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상장사가 약 730곳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인 법인 가운데서도 통합관리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사인등록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공인회계사 3천∼4천명이 등록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장법인 감사인제도인 PCAOB에 등록된 회계법인이 약 1천개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 규모에는 등록법인이 최소 100개는 돼야 한다"며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또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나 자금관리 요건, 품질관리담당자의 연봉 등 규정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회장은 "등록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등록제의 기준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업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했다"면서 "일단 이번에 전달받은 협의회 입장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